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과천시 산재 불승인 뒤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다툴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천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과천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담당지역: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31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안양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과천시 담당인 안양지사가 결정했다면 안양지사를 거치게 됩니다.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와 행정소송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과천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나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 공단 조사 때 낸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안양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