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동두천시 산재 불승인 뒤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불승인 뒤에 가장 아까운 것은 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입니다.
동두천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동두천시 담당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동두천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의정부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심사청구는 그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동두천시 담당인 의정부지사가 결정했다면 의정부지사를 거치게 됩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동두천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나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미리 준비할 자료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동두천시 사건 소송은 꼭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의정부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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