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양주시 담당 지사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통지서의 이유 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양주 산재불승인 기본 정보, 기관 정리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의정부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의정부지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서도 의정부지사를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지사 주소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입니다.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위원회와 법원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양주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다시 다툴 때 보는 것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연락 전 체크
- 공단 조사 때 낸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양주시 사건 소송은 꼭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양주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의정부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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