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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포천시 · 불승인 이의

포천 산재불승인, 통지서 받은 뒤 포천시에서 할 일

포천 산재불승인 통지서에는 결정한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포천시는 의정부지사 담당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포천시 산재 불승인 뒤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통지서의 이유 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포천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포천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지사 주소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의정부지방법원
심사청구 접수의정부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포천시는 의정부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위원회와 법원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포천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입니다.

보완의 방향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연락 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포천시 사건 소송은 꼭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포천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천시 산재, 지금 상황부터 물어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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