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포천시에 있는 회사에서 다쳤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는 어디에 내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포천시 산재 관할표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포천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1번출구 도보 10분,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요양급여신청, 유족요양급여 업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포천시 사건 접수처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 안내상 포천시 담당은 의정부지사(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입니다.
접수 뒤 요양 결정 업무를 맡는 곳은 의정부지사 재활보상1부입니다(최초요양급여신청, 유족요양급여 업무).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1번출구 도보 10분,'입니다.
어떤 재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포천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사업주와의 관계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직접 내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포천시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늦었다고 생각될 때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포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포천시 사업장 사고인데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정위원회 심의와 조사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포천 산재신청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1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