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동두천시 사업장에서 생긴 질병도 산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사고와 절차가 다른가요?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동두천 산재신청 기본 정보, 기관 정리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1번출구 도보 10분,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요양급여신청, 유족요양급여 업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디에 내나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 안내상 동두천시 담당은 의정부지사(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최초요양급여신청, 유족요양급여 업무'를 맡습니다.
의정부지사 상세 안내의 찾아가는 길은 '의정부 경전철 (경기도청북부청사역) 1번출구 도보 10분,'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세 가지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위원회는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심의하되 한 번 10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회사가 미루면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회사 허락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치료받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동두천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동두천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자주 묻는 질문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동두천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