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시흥시 근로자인데 요양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장해급여를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시흥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시흥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담당지역: 안산시, 시흥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본오동)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청구 서류와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공단 FAQ가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판단받는 길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받는 방법과 지원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미리 준비할 자료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 이름과 주소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시흥 장해등급 상담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