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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시흥시 · 산재 신청

시흥 산재신청, 시흥시 근로자가 서류를 내는 곳과 순서

시흥 산재신청은 회사 동의 없이도 근로자가 공단에 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 담당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시흥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대상인가요?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시흥시 산재 관할표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담당지역: 안산시, 시흥시)
지사 주소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본오동)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1번출구 한대앞역 방향으로 500미터 직진후 반월농협 건물(상록수역에서 52번,101번버스 승차후 본오지구대 하차)
요양 결정 담당 부서재활보상1부: 요양(최초 및 유족)결정, 진폐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노무제공자(특고) 담당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시흥시는 안산지사 담당지역이고, 지사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본오동)입니다.

안산지사에서 요양 결정 관련 업무는 재활보상1부 담당으로 안내됩니다(요양(최초 및 유족)결정, 진폐 결정).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 4호선 상록수역 1번출구 한대앞역 방향으로 500미터 직진후 반월농협 건물(상록수역에서 52번,101번버스 승차후 본오지구대 하차)'입니다.

업무상 질병과 출퇴근 사고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시흥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미루면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병원이 신청을 대행할 때는 근로자 동의를 확인할 서류를 붙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시흥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기한도 확인하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시흥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챙겨 둘 서류

자주 묻는 질문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시흥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시흥시 산재, 지금 상황부터 물어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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