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시흥시 산재 불승인 뒤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불승인 통지서를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시 다툴 길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흥 산재불승인 기본 정보, 기관 정리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시흥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담당지역: 안산시, 시흥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본오동)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안산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안산지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서도 안산지사를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지사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47 (본오동)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위원회와 법원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시흥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보완하나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사고 경위인지, 의학적 소견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시흥시 사건 소송은 꼭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안산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