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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남양주시 · 장해등급

남양주 장해등급 | 남양주시 장해등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남양주 장해등급 결과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이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산재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치료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남양주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담당지역: 남양주시, 구리시)
지사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의 조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청구 서류와 담당 부서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급이 정해진 뒤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등급이 1~12급으로 정해지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직업훈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챙겨 둘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남양주 장해등급 상담 연결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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