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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남양주시 · 불승인 이의

남양주 산재불승인, 90일 안에 무엇을 어디로 내나

남양주 산재불승인 통지를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담당 지사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남양주시 담당 지사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완할지 막막합니다.

남양주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남양주시 담당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남양주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담당지역: 남양주시, 구리시)
지사 주소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의정부지방법원
심사청구 접수남양주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90일 기한과 접수처

불승인에 대한 첫 이의 절차는 심사청구이고,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남양주시는 남양주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남양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불승인 이유부터 읽기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사고 경위인지, 의학적 소견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심사청구를 내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서류 내기 전에 한 번 물어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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