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남양주시에서 일하다 다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늦지 않았나요?
회사 눈치를 보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남양주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남양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 (담당지역: 남양주시, 구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도보10분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부: 최초요양, 휴업급여 최초분, 요양관리 지급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처와 담당 부서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남양주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남양주지사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로 16번길 43에 있습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부가 '최초요양, 휴업급여 최초분, 요양관리 지급'를 맡습니다.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경의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도보10분'입니다.
사고와 질병은 절차가 다릅니다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회사 의견은 어떻게 들어가나
공단이 회사 의견을 묻는 것은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의 절차이고, 회사가 반대한다고 접수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직접 내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남양주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남양주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연락 전 체크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남양주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