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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고양시 · 장해등급

고양 장해등급, 요양 끝난 뒤 고양시에서 챙길 것

고양 장해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정해집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고양시는 고양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장해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고양시 담당 지사 결정에 이의할 수 있나요?

등급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다시 다툴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됩니다.

고양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고양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담당지역: 고양시)
지사 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고양시 담당 지사와 청구 서류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장해진단서 포함)에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을 붙여 팩스, 우편, 방문으로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다시 판단받는 길

장해등급 결정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받는 방법과 지원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등급이 1~12급으로 정해지고 아직 취업하지 않았다면 직업훈련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연락 전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고양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 산재, 지금 상황부터 물어보세요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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