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했다가 고양시에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불승인 뒤에 가장 아까운 것은 기한을 넘겨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입니다.
고양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고양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담당지역: 고양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의정부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고양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고양시는 고양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위원회와 법원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고양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의정부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불승인 이유부터 읽기
공단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지 문장 단위로 짚어 보면 보완 방향이 보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공단 조사 때 낸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고양시 사건 소송은 꼭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고양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고양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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