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고양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대상인가요?
사고는 분명한데 질병은 업무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해서 준비할 것이 다릅니다.
고양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고양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고양지사 (담당지역: 고양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700m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부: 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진료비심사 및 재활서비스, 출퇴근재해 보상업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처와 담당 부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고양시를 담당지역으로 둔 고양지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고양지사)에 있습니다.
고양지사에서 요양 결정 관련 업무는 재활보상부 담당으로 안내됩니다(산재요양결정,보험급여지급,진료비심사 및 재활서비스, 출퇴근재해 보상업무).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 3호선 마두역 5번 출구 700m'입니다.
사고와 질병은 절차가 다릅니다
법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나눠 인정 기준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고양시로 오가는 길에 난 사고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었다면 출퇴근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회사가 미루면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회사 허락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직접 내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고양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늦었다고 생각될 때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고양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중 사고도 고양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