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여주시로 출근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것도 산재 신청 대상인가요?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여주시 산재 관할표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여주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 이용시 : 수인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약650m), 기흥역 7번 출구 (약750m)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접수처와 담당 부서
신청 주체는 근로자 본인입니다. 소속 사업장과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어 공단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 안내상 여주시 담당은 용인지사(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최초 요양결정,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등'를 맡습니다.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 이용시 : 수인분당선 신갈역 3번 출구 (약650m), 기흥역 7번 출구 (약750m)'입니다.
재해 종류별 차이
법은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를 나눠 인정 기준을 둡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질병 사건은 판정위원회가 업무 관련성을 심의합니다. 심의 기한은 의뢰일부터 20일이고 한 차례 1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회사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다 난 사고도 출퇴근 재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가목).
사업주와의 관계
신청 사실은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결론은 공단이 자료를 보고 냅니다.
직접 내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여주시의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에 내는 것이고,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은 공단에 따로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기한도 확인하세요
요양·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장해·유족급여와 장례비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배달·택배 등 노무제공자의 산재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여주시를 담당지역으로 둡니다.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 입금 내역
- 목격자나 동료 연락처
- 현장 사진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자주 묻는 질문
공상으로 처리하자는 회사 제안은요?
공상 합의를 해도 산재 신청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명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퇴근 중 사고도 용인지사에 신청하나요?
출퇴근 재해도 요양급여 신청으로 공단에 접수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제41조). 담당 지사는 접수 전에 공단 안내로 확인합니다.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