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여주시 담당 지사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통지서의 이유 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여주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여주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용인지사 (담당지역: 용인시, 여주시, 이천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용인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의는 어디에, 언제까지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용인지사 결정이라면 심사청구서도 용인지사를 거쳐 공단으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지사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64번길 18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심사청구 뒤의 길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여주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이고,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보완의 방향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챙겨 둘 서류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 공단 조사 때 낸 진술서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여주시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다면, 서류를 내기 전에 사업장 주소와 진단서만 들고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용인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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