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치료가 끝난 지 오래됐는데 장해 청구를 안 했습니다. 양주시 근로자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면 이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양주 장해등급 기본 정보, 기관 정리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양주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지사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519번길 2-57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청구서 제출
공단 FAQ는 요양이 끝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장해급여청구서를 내라고 안내합니다.
양주시는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 담당지역이고, 의정부지사에서 장해급여 지급 결정은 재활보상2부 업무로 안내됩니다(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활).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급이 정해진 뒤
연금을 고른 경우 최초 1년분이나 2년분의 절반을 먼저 받는 선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자주 묻는 질문
양주시에서 치료받았는데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공단 FAQ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양주시 담당 지사는 의정부지사입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