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평택시에서 산재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요양이 끝난 뒤 장해 청구를 미루다가 기한이 걱정되는 분도 있습니다.
평택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평택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담당지역: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
※ 지사 담당지역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바뀔 수 있어, 서류를 내기 전에 공단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뒤 신체에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됩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이나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청구 서류와 담당 부서
공단 안내상 제출처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단 FAQ가 안내하는 첨부서류는 방사선 검사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다시 판단받는 길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연금 수급자는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재판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받는 방법과 지원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연락 전 체크
- 이미 받은 보험급여 내역
- 관절 운동 범위 측정 기록(있다면)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9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