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평택시 근로자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완할지 막막합니다.
평택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평택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담당지역: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평택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공단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1항·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평택시는 평택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그다음 단계
업무상 질병처럼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곧바로 재심사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단서).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평택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다시 다툴 때 보는 것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사고 경위인지, 의학적 소견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 불승인 통지서(받은 날짜가 보이게)
- 처음 낸 신청서와 첨부 자료 사본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평택시 사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충분히 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평택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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