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오산시에서 산재 치료가 끝났습니다. 장해등급은 어떻게 받고 청구서는 어디에 내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오산시 사업장 산재, 담당 기관 한눈에
표의 내용은 2026-10-26에 근로복지공단과 법제처 원문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담당지역: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언제 청구하나요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어디에 내고 무엇을 붙이나
근로복지공단 FAQ 기준으로 장해급여청구서는 요양 종결 당시 치료받은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에 냅니다.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결정에 이의할 때
등급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등급이 정해진 뒤
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은 장해보상연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길을 열어 둡니다(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
다시 일하기 어렵다면 직업재활급여도 살펴보세요. 훈련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이면서 취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요양·휴업급여는 3년이지만 장해급여는 5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연락 전 체크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미리 받을 수도 있나요?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1.0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