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화성시 산재 불승인 뒤 행정소송까지 가면 어느 법원으로 가나요?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 부족'으로만 적혀 있으면 무엇을 보완할지 막막합니다.
화성 산재불승인 상담 전 확인할 화성시 담당 기관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화성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담당지역: 화성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심사청구 접수 | 화성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
|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단계는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한은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화성시는 화성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지사는 심사청구서를 받으면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으로 넘깁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보험급여 결정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그다음 단계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재심사청구서 역시 결정한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로 갑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하는 기관이라(산재보험법 제10조),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화성시의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보완의 방향
불승인 이유가 업무 관련성인지, 사고 경위인지, 의학적 소견인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챙겨 둘 서류
- 주치의 소견서·진료기록
- 업무 내용과 근무 시간을 보여 줄 자료
- 동료 진술이나 근무표
- 통지서를 받은 봉투나 문자
-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안내문(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는 없나요?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다툽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화성시 사건 소송은 꼭 수원지방법원으로 가나요?
행정법원이 없는 경기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고(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근로복지공단 상대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정을 알려 주세요.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화성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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