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화성시에서 일한 지 오래돼 허리와 어깨가 망가졌습니다. 이런 것도 산재 상담이 되나요?
회사가 '산재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말만 믿고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화성시 산재 접수처와 관련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화성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 (담당지역: 화성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버스편: 30-1, 34-1, 50, 7790, 8000 (동일하이빌.화성고용센터 하차)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최초요양(근골격계질환 제외)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경기지방고용노동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관내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화수리)) |
※ 담당 지사 이름은 접수 전에 공단 고객센터나 지사찾기로 다시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시 사건, 어느 지사가 맡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는 화성시를 화성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합니다. 화성지사의 담당지역은 화성시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화성지사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동화길 85 이원타워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를 보면 재활보상1부의 업무가 '최초요양(근골격계질환 제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노무사는 무엇을 하나요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의견서 작성과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처음 연락하시면 서현교 책임과장이 사정을 듣고 자료를 정리하며, 서류는 담당공인노무사가 맡습니다.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이고, 화성시 분들은 대부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을 시작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순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정합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조사·심의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족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화성시의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화성시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관할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으로 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배달·택배처럼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친 경우, 공단 안내상 화성시의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가 맡습니다.
화성시에는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이 있습니다(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쌍봉로 465-4 (화수리)).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 화성시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행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챙겨 둘 서류
-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
- 일한 기간과 하루 작업 내용 메모
- 지금까지 받은 진단서 사진
- 사업장 이름과 주소(공단 담당 지사 확인용)
- 다친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자주 묻는 질문
부평 사무실까지 가야 하나요?
꼭 오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진단서 사진과 경위를 먼저 보내 주시면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래 일해서 생긴 병도 상담이 되나요?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화성지사 결정이 불승인으로 나왔다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남겨 두세요.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화성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안내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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