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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산재 안내 · 김포시 · 불승인 이의

김포 산재불승인, 김포시 불승인 통지서 읽는 법

김포 산재불승인 통지서에는 결정한 기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에서 김포시는 부천지사 담당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신청했다가 김포시에서 불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같은 병이라도 자료를 보완해 다시 판단을 받으면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포시 산재 관할표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김포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담당지역: 부천시, 김포시)
지사 주소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
심사청구 접수부천지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재심사청구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산재보험법 제106조·제107조)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심사청구 기한과 제출처

불승인에 대한 첫 이의 절차는 심사청구이고, 기한은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출 경로는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2항). 공단 안내상 김포시는 부천지사 담당지역입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 기관은 5일 안에 의견서를 붙여 공단에 보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4항).

산재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낼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5항).

재심사와 행정소송

재심사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하며,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심사청구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재심사청구도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는 국가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도 낼 수 있게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기관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조).

불승인 이유부터 읽기

통지서의 불승인 이유를 먼저 읽고, 공단이 무엇을 부족하다고 봤는지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취급됩니다.

미리 준비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통지서를 받은 날을 모르면 기한은 어떻게 셉니까?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받은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나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바로 소송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을 바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재심사청구로 바로 갈 수 있는 등 길이 여러 갈래라 사안별로 고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제1항).

심사청구 중에는 소멸시효가 걱정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 제1항).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김포시 사업장 산재 상담 착수금 없이 먼저 사정을 듣고, 산재가 될 여지가 있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상담 접수 서현교 책임과장 · 서류 작성은 노무법인 더보상 담당공인노무사 · 사무실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0, 2층
참고한 공개 자료(확인일 2026-10-26)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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