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천시 근로자는 혼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처음 신청할 때는 서류 이름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부천 산재신청 기본 정보, 기관 정리
2026-10-26 기준 공식 안내에서 부천시에 해당하는 기관만 골라 표로 묶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담당지역: 부천시, 김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지하철1호선 송내역 하차, 북광장에서 도보로 10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앞 농협은행 건물) |
| 요양 결정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1. 재해조사 2. 최초 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지급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에 관한 업무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신청서는 어디에 내나요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 재해 경위,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를 붙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공단 안내상 부천시 담당은 부천지사(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입니다.
공단 상세 안내에 따르면 재활보상1부가 '1. 재해조사 2. 최초 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지급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에 관한 업무'를 맡습니다.
공단이 적어 둔 교통편은 '지하철1호선 송내역 하차, 북광장에서 도보로 10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앞 농협은행 건물)'입니다.
어떤 재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 산재라도 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는 확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판정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질병이면 공단 소속 기관의 장이 심의를 의뢰하고, 위원회는 2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사업주와의 관계
공단은 신청을 받으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습니다. 회사 의견을 듣는 절차일 뿐, 회사 허락을 받는 절차는 아닙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직접 내기 어렵다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한 대행 신청도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41조 제2항).
회사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사업주가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부천시는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관할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은 보험급여 청구권을 3년(장해·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일하다 다쳤다면, 공단 안내상 부천시 노무제공자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입니다.
연락 전 체크
- 출퇴근 사고라면 이동 경로와 시각
- 회사와 나눈 문자나 통화 메모
- 사업장 이름과 주소
- 사고 날짜·장소·경위 메모(질병은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
- 초진 병원 진료기록과 진단서
자주 묻는 질문
3일 안에 나은 부상도 신청하나요?
부상이나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 제3항).
병원이 대신 신청하면 제가 할 일은 없나요?
병원이 대행할 때도 근로자의 동의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고(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사고 경위는 본인이 가장 정확히 압니다. 경위 메모는 따로 남겨 두세요.
회사가 문을 닫았으면 신청을 못 하나요?
신청은 근로자가 공단에 하는 것이라(산재보험법 제41조 제1항) 회사 사정과 별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근무 사실을 보여 줄 급여 내역을 챙겨 두세요.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6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