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부천시에서 산재로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장해보상은 연금과 일시금 중 무엇을 받게 되나요?
장해진단서에 무엇이 적히느냐에 따라 등급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부천시 근로자가 상대하는 기관
아래 표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와 법제처 공개 법령에서 부천시에 해당하는 칸만 옮긴 것입니다(확인일 2026-10-26).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부천지사 (담당지역: 부천시, 김포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24(상동) 다성빌딩 |
| 장해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2부: 1. 요양관리 및 재활, 2. 장해급여지급, 3. 내일찾기 서비스 4. 재활서비스 업무(직장복귀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직업훈련, 재활스포츠지원등) 5. 산재 및 |
※ 공단 담당지역은 공단이 정해 공지하는 것이라 바뀔 수 있습니다. 접수 직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끝난 뒤
장해급여의 조건은 '치유 후 장해'입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치료 중에는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등급은 1~14급으로 나뉘며 연금과 일시금 중에서 수급권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제3항).
부천시 담당 지사와 청구 서류
공단 안내상 제출처는 '요양 종결 당시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입니다. 치료받은 병원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부천지사 상세 안내를 보면 장해급여는 재활보상2부가 맡습니다(1. 요양관리 및 재활, 2. 장해급여지급, 3. 내일찾기 서비스 4. 재활서비스 업무(직장복귀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 직업훈련, 재활스포츠지원등) 5. 산재 및).
청구서에는 장해진단서가 들어가고, 방사선 검사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장해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근로복지공단 FAQ).
결정에 이의할 때
장해등급 판정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 중 상태가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공단이 재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9조 제1항).
장해가 남은 뒤의 지원
장해보상연금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57조 제4항).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청구 기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상담 전에 챙기면 좋은 것
-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 메모
- 요양 종결 통지와 날짜
- 장해진단서(받았다면)
- 방사선·MRI 등 영상 자료
- 진료기록부
자주 묻는 질문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기 어렵습니다.
장해등급 1~12급이고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직업훈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장해급여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므로(산재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통 요양 종결 뒤에 청구합니다.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28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