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안성시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는데, 산재 신청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산재 신청은 처음 해 보는 분이 대부분이라 기관 이름부터 낯설게 느껴집니다.
안성 산재노무사 상담 전 확인할 안성시 담당 기관
공단 지사찾기 페이지와 법령 별표를 2026-10-26에 열어 안성시 해당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 |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담당지역: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
|---|---|
| 지사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 |
| 찾아가는 길(공단 안내) | ▶대중교통: 서정리역(1번 출구 도보 5분) ▶자가용: ①중앙동 제1공영주차장(서정역로11) ②중앙동 제2호공영주차장(서정역로26번길 24-12 |
| 유족급여 담당 부서 | 재활보상1부: 업무상 재해(사고·질병) 접수 및 승인, 유족급여 지급 등 |
|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
| 노무제공자(특고) 담당 |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
| 행정사건 1심 지방법원 본원 | 수원지방법원 |
※ 어느 지사가 사건을 맡는지는 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사업장 주소로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평택지사는 어떤 곳인가요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는 안성시를 평택지사 담당지역으로 안내합니다. 평택지사의 담당지역은 평택시, 안성시, 오산시입니다.
지사는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27에 있습니다.
안성 산재노무사가 돕는 범위
산재 신청서, 재해 경위서, 의견서 작성과 심사청구 대리는 공인노무사의 직무에 들어갑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노무법인 더보상에서는 담당공인노무사가 서류를 작성하고, 경인지사 서현교 책임과장이 상담 접수와 자료 정리를 맡습니다.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이고, 안성시 분들은 대부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을 시작합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나뉩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 알려야 하고, 조사·심의 기간은 따로 계산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
가족이 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다면 유족급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
유족급여 결정은 평택지사 재활보상1부가 맡는다고 공단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알아 둘 기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안성시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관할입니다. 사업주의 산업재해조사표는 이곳으로 갑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 경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담당지역에 안성시가 들어 있습니다.
안성시의 행정사건 1심은 지방법원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이 맡는 구조입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2조).
미리 준비할 자료
- 지금까지 받은 진단서 사진
- 사업장 이름과 주소(공단 담당 지사 확인용)
- 다친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은 메모
- 처음 간 병원과 진단명
-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자주 묻는 질문
오래 일해서 생긴 병도 상담이 되나요?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들어갑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일한 기간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오시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평택지사 결정이 불승인으로 나왔다면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낼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103조 제3항).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남겨 두세요.
가족이 숨졌는데 유족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기관 이름과 기한을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첫걸음이 가벼워집니다. 나머지는 함께 정리하면 됩니다.
- 근로복지공단 지사찾기 · 평택지사 상세 안내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 (법제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제처)
이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경인지사 사무실은 인천 부평 한 곳입니다.
게시일 2026.10.31
노무법인 더보상